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2021.11.19.)

도봉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2021.11.19.)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재난관리과-1264(2019.3.11.)『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등 단속 철저 알림』 라. 재난관리과-2218(2019.3.27.)『불법 주.정차등 단속시 증빙자료 확보 유의사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성은 센터장 11/19 代김종술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3901 (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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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2021.11.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쌍문119안전센터-3901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관리번호 D0000044109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