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청소과-27048(2021.10.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대형건물(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사업장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소유자들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 되지 않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으나, 이러한 건물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폐기물을 빌딩관리가무소가 관리하여, 건물 전체의 폐기물이 1일평균 300kg이 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빌딩관리사무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미만이라면 생활폐기물로서 귀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개별 사업장 종량제 봉투 구매·사용) - 다만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이상이고, 각각 사업장에서 공동 처리하기로 규약을 정하고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면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물에 입주한 개별 사업장과 건물관리인 사이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평균 300kg 이상인 경우 건물관리인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관련 내용 발췌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11/1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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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968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411529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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