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에 대한 환경부 검토결과 송부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866(2022. 11. 8.)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검토결과 주요 내용 - 질의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증명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후 접수기관에서 내주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는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에 한하여 공개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한미라 자원순환과장 전결 11/08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366 ( 2022.11.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08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71221
20221109050007
본청
자원순환과-5366
D000004663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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