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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2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11/19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1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Ⅰ 개정 개요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세부사항 규정 ○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조례개폐청구권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규정 삭제 ?? 상위법 개정 진행경과 ○ ’21. 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22.1.13. 시행예정) 관련 개정사항: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9조) ○ ’21. 9.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지자체 의견조회(행정안전부) ○ ’21. 9.24.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관련 참고 조례안 시달(행정안전부) ○ ’21. 9.2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21. 9.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市조례 일괄개정조례 공포 ○ ’21.10. 8. 주민조례발안제 관련 참고 조례안 의견조회(행정안전부) ○ ’21.10.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포(’22.1.13. 시행) Ⅱ 개정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세부사항 신설 ○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안 제23조~제25조) - 요건(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제외대상(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의견 검토 및 보완요구,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제27조) - 검토 및 보완요구, 검토생략(반복?중복 민원,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 기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결과통보 ○ 의견 반영 및 입법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 관련사항 규정(안 제28조~제30조)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규칙 제?개폐 등 입법절차 진행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예정) 관련규정 : 제20조 : 주민이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 삭제 ○ 개정내용 : 기존 조례의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관련 규정인 제22조 삭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현행) 제2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連署)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22.1.13. 시행예정) 관련규정 : 제19조 : ?지방자치법?에서 현행 ‘주민 조례개폐청구권’ 세부내용을 삭제하고 별도법 분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Ⅲ 향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11.25. ~ 12.15. ※ 규제심사 결과 : 대상 아님 ○ 조례안 법제심사 및 확정방침 12.20.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12.28. ○ 시의회 제출?심의 및 공포 ’22. 2. ~ 3.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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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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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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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2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4112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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