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7819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준호 代이금재 11/19 代유통희 협조 주무관 김효영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설계변경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설계변경 보고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우리 정수센터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제거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준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사현황 - 공 사 명 :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 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 공사개요 : 조류차단막, 오일휀스 철거 및 설치 780m 취수구 스크린 주변 이물질제거 및 수초제거 20개소 720㎡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구매 100m - 공사기간 : 2021. 05. 31. ~ 2021. 11. 26. - 도 급 액 : - 도 급 자 : 변경내용 - 시공물량 증 ? 감에 따른 설계변경 ? 시공물량(증감) 현황 공 정 단 위 구 분 수 량 증? 감 조류차단막 구매 m 당 초 10 증) 10 변 경 20 - 제경비 납부 정산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보험료(959,207원 → 0원) 미 납부로 감액 · 국민건강보험료(731,129원 → 0원) 미 납부로 감액 · 노인장기요양보헙료(84,226 → 0원) 미 납부로 감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733,429 → 0원) 미 납부로 감액 - 계약금액 변경내용 구 분 금 액 증, 감 비고 당 초 변 경 도 급 비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5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2조의2에 의거 보험료정산 처리의견 - 상기 공종별 물량변동 등에 대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및 준공 처리절차 운영계획에 의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붙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1부. 끝.
24152883
20211120055007
본청
정수과-7819
D0000044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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