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설계변경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8909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준호 代정갑평 11/19 김중영 협조 주무관 양은영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설계변경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설계변경 보고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우리 정수센터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제거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준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사현황 - 공 사 명 : 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 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 공사개요 : 조류차단막, 오일펜스 철거 및 설치 780m 취수구 스크린 주변 이물질제거 및 수초제거 20개소 720㎡ 오일펜스 및 조류차단막 구매 60m - 공사기간 : 2019. 06. 03. ~ 2019. 11. 29. - 도 급 액 : - 도 급 자 : 변경내용 - 제경비 납부 정산에 따른 감액 · 국민연금보험료(835,719원 → 0원) 미 납부로 감액 · 국민건강보험료(599,860원 → 0원) 미 납부로 감액 · 노인장기요양보헙료(51,048 → 0원) 미 납부로 감액 - 계약금액 변경내용 구 분 금 액 증, 감 비고 당 초 변 경 도 급 비 검토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5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2조의2에 의거 보험료정산 처리의견 - 상기 공종별 물량변동 등에 대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및 준공 처리절차 운영계획에 의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붙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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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설계변경내역서(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펜스 철거 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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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확인서_자양취수장+조류차단막+오일휀스+철거설치+및+이물질+제거공사_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과_박준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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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취수장 조류차단막·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이물질 제거공사』 설계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8909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호 (3146-5555) 관리번호 D00000386413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원정수시설관리 > 원정수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