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안)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6조(감사계획의 조정 등) 및 제8조(중복감사 지양)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자체 감사기구 간 감사계획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안)을 붙임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2021.1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1166호(2021.9.30.)“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 협의 지침 통보”및 공공감사정책과-1473(2021.11.18.)“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초안) 입력 요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 초안 입력은 감사원 지침일정에 따라 추진 붙임 :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 제출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자치구 감사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문현우 감사1팀장 조청훈 감사담당관 11/19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9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8 /전송 2133-1301 / moonpol@seoul.go.kr / 부분공개(5)
24150966
20211120055007
본청
감사담당관-19252
D000004410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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