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재시민의숲 단체 음주 시민의숲 공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내 음주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서 음주는 단속이나 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다만 음주로 인한 소란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경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원담당자로서 사과드리며, 마스크 미착용 및 사적모임 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로 공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공원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시민의숲공원 관리 담당(02-575-3895)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호명옥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공원운영과장 11/18 代곽선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4574 ( ) 접수 ( ) 우 06773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99 (시민의 숲 공원) / 전화 02-575-3895 /전송 02-575-5715 / ho2007@seoul.go.kr / 부분공개(6)
24149561
20211120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4574
D000004410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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