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알림 1.『자치구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도시활성화과-10220호 2019. 9. 2.)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에 의거, 체비지관리 분야 자치구별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실적에 대해 체납징수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별‘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심사 절차 이행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류를 2019.10.25일(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지급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각 자치구 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 확인) 나. 지급기준 - 1년차 체납액 징수(2017년 부과분) : 징수액의 100분의1 - 2년차 체납액 징수(2016년 부과분) : 징수액의 100분의3 - 3년차 이상(2015년 이전 부과분) : 징수액의 100분의5 다.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 포함) -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라. 신청기한 : 2019.10.25일(금)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지난연도 체납징수 실적 - 지난연도 체납징수 대장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사본(필수사항) - 징수내역 각종 증빙자료 - 체납금 일제정리 자체방침서 등이 있는 경우 제출 마. 지급(예정)일 : 2019.11.22일(금) - 해당 대상자별 수령희망 계좌에 포상금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포상금(303-01,15백만원) 따로붙임 : 1. 자치구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계획 1부. 2. 포상금 신청 서식(붙임1~3)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수진 개발지관리팀장 김준성 도시활성화과장 09/03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56 /전송 02-2133-4908 / sujin6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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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273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02-2133-4656) 관리번호 D00000380622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