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건축규정」공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건축과,주택과) 제목 「한국건축규정」공고(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59(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위한 '한국건축규정' 마련에 앞서 관계부처 및 부서의견 조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의 기준이 됩니다. 4. 이에 현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규정이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파악에 한계가 있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공사 중 허가사항 변경, 사용승인 등 어느 건축단계에 반영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건축주(또는 설계자) 등 법률수요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타 법령에서 의제된 법령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한국건축규정 공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1.22(월)까지 공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및 붙임 문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80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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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한국건축규정」관계부처 및 부서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한국건축규정 리스트_검토자료_.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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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한국건축규정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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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법령포함 취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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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검토의견(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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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국건축규정」공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60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1) 관리번호 D00000441000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