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접수에 따른 협의 회신 1. 관련 : 2. 체비지 가 확인되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참 고 사 항 - 복합지구 지정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도시재정비 사업 등과 관련한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진행 가능함. - 일반적인 도시재정비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진행에서 유무상 협의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여부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과 사전에 무상귀속분에 대해 협의를 선행할 것 - 유상매각 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전에 지구계 분할 측량 선행 후 사업구역 내 토지만 매각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에 협조 .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11/18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4142101
20211119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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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1901
D0000044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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