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덕성여대 인근)」급수공급 협의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0065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김홍균 송헌영 12/02 신용철 협조 주무관 정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덕성여대 인근)」 급수공급 협의사항 검토 보고 2021. 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덕성여대)」 급수공급 협의사항 검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관련 급수공급 협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공문 : 공공주택과-5252(2021.11.25.) □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사업위치 : ○ 면 적 : ○ 시 행 자 : 구분 계획급수인구(인) 급수 원단위 (ℓ/인·일) 일 최대급수량 (㎥/일) 비 고 덕성여대 인근 복합지구 ※ 급수량 결정 : 「2030년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 ※ 일 최대급수량 : 인구수 × 급수 원단위 □ 급수 가능여부 검토 ○ 수 계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월계배수지) - V=100,000㎥, HWL=66m, LWL=60m ○ 급수지역 표고 : ○ 급수 가능 여부 - 상수도설계기준 최소 유효용량에 해당하는 일최대 공급량 20만㎥/일 대비 현재 일 최대 급수량은 약15만㎥/일로 5만㎥/일 정도 여유 확보 - 사업 대상지의 계획 최대 급수량은 0.7만㎥/일로 월계배수지에서 공급 가능 ○ 급수 표고 관련사항 검토 - 급수지역의 일부가 배수지 L.W.L 60m보다 높으므로 월계배수지에서 자연유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표고를 계획 □ 조치계획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월계배수지에서 급수 공급이 가능하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서울시 공공주택과에 회신. ○ 회신내용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계의 월계배수지(용량 10만톤)에서 급수가능함. - 다만, 급수지역의 일부가 배수지 L.W.L 60m보다 높으므로 월계배수지에서 자연유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표고 계획 수립 - 관망 형성, 배급수관 부설, 급수설비 설치, 급수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은 상수도사업본부(배수과) 및 북부수도사업소와 별도 협의 필요.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붙임 : 1. 위치도 1부. 2. 협의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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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치도(덕성여대 인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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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접수에 따른 협의(덕성여대 인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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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덕성여대 인근 복합지구 지정제안서(안) 요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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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덕성여대 인근)」급수공급 협의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0065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균 (02-3416-1417) 관리번호 D0000044214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