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정비사업조합 자금 차입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식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조합에서 총회의결을 거쳐 기 선정된 정비업체, 설계업체, 기타업체에 사업비 융자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2호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3조1호는 ‘조합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전 총회승인을 통해 차입대상, 금액, 이자, 상환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한다.’라고 자금차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의 차입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전결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4141321
20211119055007
본청
주거정비과-6121
D000004409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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