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상향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상향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의회 “의회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노후기준은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30~40년으로 강화 건의 ○ 회신내용 - 께서 민원사항은 ’21.10.28. 우리시로 접수하신 민원사항과 유사한 민원사항으로, 주거정비과-5486(21.11.5.)호로 기 회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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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상향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139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095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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