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상향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상향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노후기준은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30년으로 강화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변경은 정비사업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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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상향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486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012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