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개정 등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938(2021.11.1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지방교부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계획이오니,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자치구에서는 2021.11.19.(금)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개정 등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제출(공문) 1부. 2.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부. 3.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11/1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3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83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37186
20211118054008
본청
재정담당관-3977
D000004408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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