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시행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8(2021. 1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원녹지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에 있어 도심지(도시숲) 여건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자료실>건설기술>지침/방침)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공원녹지분야 건설공사 담당자 공람요망) 【지침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서울시(사업소, 공사 공단 포함),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 시비 자본보조사업) ※ 구비의 경우에도 지침 공유 및 활용 권고 ○ 적용시기 : 2022. 1. 1.부터 ○ 주요내용 - 조경설계 용역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조경설계 표준품셈 적용) - 조경수목 및 초화·잔디류의 재료할증 합리적 개선 : 3% → 5%이내 - 수목식재 유지관리공사 계상기준(항목, 범위, 기간, 횟수 등) 제정 - 조경수목의 약제살포 및 장송(조형소나무) 정밀전정 적용기준 등 붙임『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녹색도시과장,푸른도시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계약심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식물원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 주무관 강종희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기술심사담당관 11/17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7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136195
20211118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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