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민간 유사경력 인정 심의결과 보고 및 호봉 재획정 1. 환경수질과-9214(2021. 11. 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직의 민간분야에 대한 , 그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위원5명) - 위원 과반수이상 득표로 결정 다. 라. 호봉 재획정 결과 성 명 임용일 직 종 신청월 차 기 승급월 호봉재획정 (’21. 11월기준) 경력인정 (추가) 전 후 ※ 민간유사경력 인정 : 최대 3년 마. 적용시기 : 2021. 11월 임금부터 적용 붙 임 1. 호봉인정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 각 1부. 2. 호봉 산정 결과 내역서 1부. 3.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정갑평 운영부장 전결 11/17 이상이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92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95 /전송 (02)3780-0791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5 6)
24136050
20211118054008
본청
환경수질과-9261
D0000044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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