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1. 인사과-1796(2020. 1.15.)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부서 공무직직원의 하고자 합니다. 3.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부 속 합 의 서 ■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 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단체협약 제40조(①항, ③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 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개정 후 3년)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4. 재획정 호봉적용 시기 : 2020. 2. 1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함 - 경력인정 서류제출일 : 2020.1.31 붙임 1. 2020년 민간유사경력 호봉 재획정 합산 산정내역 1부. 2. 경력합산신청서 등 민간경력인정 자료 1부. 3. 2019년 임금협약서 1부. 4. 공무직 민간경력 인전 관련 안내 공문(인사과) 1부. 끝. 주무관 장현동 주무관 남궁영화 운영과장 02/12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95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232 /전송 02-500-7991 / long7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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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무직(시설청소원 )민간 관공서 경력 합산 호봉 재획정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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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인정 제출자료(5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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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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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경력 호봉합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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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민간분야 유사경력 인정 호봉 재획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953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동 (02-500-7232) 관리번호 D00000393291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