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통보 1. 노원구 아동청소년과-30399(2021.11.8.) 및 강동구 아동청소년과-19092(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오니, 시설운영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단일임금 지급시「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른 급여 처리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 2건 나. 재배정액 : 다.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연 번 구 분 지원대상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사 업 명 내 역 계 1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국시비) 인건비 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비) 종사자 조정수당 라. 지원방법 : 시 분기별 재배정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교부 ※ 매분기 정산 원칙 ※ 보조금카드 사용 대상이므로 전월 말일까지 센터에 교부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외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에 따라 별도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아이돌봄담당관-8734(2020.6.22.)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급여지급명세서 작성, 급여관리대장 반영 및 4대보험/퇴직적립금 지급관리 철저 붙 임 2021년 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내역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11/17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4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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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054008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4787
D0000044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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