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 통보 1. 2021년 1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오니, 시설운영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 단일임금 지급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른 급여 처리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 2개 사업 4건 나. 재배정액 : - 다.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연 번 구 분 지원대상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사 업 명 내 역 계 60,066,913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기본운영비 33,910,700 2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국시비) 특수목적형 1,137,043 토요운영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3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국시비) 인건비 6,917,246 4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시비) 종사자 조정수당 18,101,924 5 종사자 처우개선비 6 국비 미지원시설 운영비 7 공립형 센터 추가 운영비 8 복지포인트 9 아동인권전문가 선임수당 10 아동복지교사 활동지원 라. 지원방법 : 시 분기별 재배정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월별 교부 ※ 매분기 정산 원칙 ※ 보조금카드 사용 대상이므로 전월 말일까지 센터에 교부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외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에 따라 별도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아이돌봄담당관-8734(2020.6.22.)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급여지급명세서 작성, 급여관리대장 반영 및 4대보험/퇴직적립금 지급관리 철저 붙 임 2021년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 내역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3/18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1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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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분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추가분만)-210318공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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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분기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적용시설 보조금 재배정(추가)-210318공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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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4분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재배정 추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139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215050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