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시스텍전기통신(주) 등 4개 업체 (경유) 제목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안내 1. 평소 소방행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행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시행 : 2017.01.01.) 구 분 자본금(자산평가액) 변 경 전 변 경 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법인 : 1억 원 이상 개인 : 2억 원 이상 법인 : 1억 원 이상 개인 : 1억 원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법인 : 5천만 원 이상 개인 : 1억 원 이상 2) 대통령령<제27751호, 2016.12.30.> 부칙 제10조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12.31.까지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 : 자본금 기준금액(1억원) × 20/100 = 2천만원 나. 이행내용 1) 대 상 : 개정시행(‘17.1.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2) 이행기한 : 2021.12.31.까지 3) 이행사항 :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추고 증빙이 가능한 최근 재무제표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2천만원)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예방과)에 제출 ※ 등록기준 미달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등록취소(3차)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여상희 위험물안전팀장 代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11/17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5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2 /전송 02-3402-1190 / yshee24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34017
20211118054008
본청
예방과-19955
D00000440911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