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점용(연장) 허가신청 검토 결과 회신 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10777호(2021.11.5.)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체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체납액 500만원(최초부과액 기준) 이상의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때 붙임 : 서울 방이동 고분군 내 시설물 점용허가 연장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11/1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0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4 /전송 02-768-8873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5)
24133506
20211118054008
본청
역사문화재과-21064
D000004409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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