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11719호, 13186호, 13270호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소유했던 차량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는 사전납부기한이 2021년9월30일인 과태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1년9월10일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었습니다. 3. 이에, 공시송달(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2564호)을 실시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에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사실을 재차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 또는 의견제출이 없어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시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유경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11/1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54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128850
20211117060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5427
D000004408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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