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관련 개정 노동법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관련 개정 노동법령 안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공무직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금액, 임금계산방법 등 임금명세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신설(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신청시 허용의무 신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제10항)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사용자의 거부사유 신설(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개정) - 육아휴직 신청서 기재사항 등 개정(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붙임 1. [인사과] 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관련 개정 노동법령 안내 1부. 2. 임금명세서 서식(1)_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1부. 3. 임금명세서 서식(2)_기본급과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 소속부서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11/1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9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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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관련 개정 노동법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9156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화 (02-2133-5567) 관리번호 D0000044083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