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9903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성민관 황차호 김윤규 09/09 代김윤규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운영부장 기혜경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정(안) 2019. 9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정(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업무분장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위탁) ①관장은 미술관의 기본업무에 관한 절차·방법·범위 등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51조(자체규정의 제정·시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2 일반현황 ?? 공무직 정·현원 현황 ○ 본관 : ○ 북서울미술관 : 구 분 합 계 공무직 일반종사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시설정비원 대민종사원 합 계 정원 현원 서소문본관 정원 현원 북서울미술관 정원 현원 ?? 사업소별 공무직 관리(현행) 사업소 운영부서 공무직 인력관리 총괄 채용 및 관리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공무직 운영부서 타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총무과 수도사업소 별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녹지사업소 별 3 제정사유 ?? 공무직 채용 및 관리부서 역할의 명확화 (공무직 관리 문제점) - 자체규정 미비로 운영부서별 채용,관리 등 업무분장에 혼선 초래 - 공통된 업무를 다수가 수행, 행정력 낭비 및 업무부담 증가 (공무직 관리 개선)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공무직 운영규정 제정 ?? 주요내용 (채용) 시립미술관 본관은 총무과, 북서울(미술)관은 운영과 담당 (복무 및 관리 등) 운영부서별 관리토록 명확화 ※ 북서울미술관은 원거리(노원구) 위치로 예산, 복무 및 운영관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소와 유사하여 운영, 공무직 관리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함. 다만, 채용시기 유사성, 예산절감 등으로 본관과 공고 등 절차를 병합실시는 가능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9.6.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공무직 업무구분(시설경비원 외 작품경비원 신설 등) 등은 조직담당관 협의 후 추진 주 요 조 항 비 교 표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시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는 공무원 등 인력관리 총괄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부서”란 시립미술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총무과를 말하며, “운영부서”란 공무직이 근무하는 각 부서(과)를 말한다.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필요한 세부기준은 각 사용부서의 장이 수립한다.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서의 장이 수립한다. ② 공무직 채용은 시립미술관 본관은 총무과장이, 북서울미술관은 운영과장이 한다. ○ 공무직이 근무하는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등 복무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공무직 근무기강 확립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24조(의무) ① 공무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의무) ① 공무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운영부서의 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운영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대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시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41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립미술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시립미술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영지원부장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4 행정사항 ○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무직 채용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붙임 : 1.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관리규정(안) 1부. 2. 공무직 운영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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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운영규정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903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81063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