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49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형복 윤홍렬 송종훈 박진순 11/16 한제현 협 조 -‘21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안) 2021. 1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1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등 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점검개요 ? 실시기간 : ‘21. 11. 22. ~ 12. 21.(30일간) - 사전준비 11. 17. ~ 11. 21. / 실태점검 11. 22. ~ 12. 21 / 결과제출 12. 24. 까지 ? (점검대상) 203개소(초고층 24개소, 지하연계 복합 17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203 15 37 10 2 6 5 2 3 3 3 6 15 5 3 4 12 1 4 12 42 7 6 초고층 18 0 0 1 0 3 0 0 0 0 0 0 0 3 0 0 4 0 0 0 7 0 0 초고층 + 지하연계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2 1 0 지하연계 179 15 37 9 2 3 5 2 3 3 3 6 15 2 3 2 7 1 4 12 33 6 6 ※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대상 없음 ※ (상반기 대비 증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77 → 179(영등포구, 광진구 신규 각1개소씩 증가) Ⅱ 세부 점검계획 「실태점검 중점 추진사항」 ○ 서울시(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지도) - 점검방법 :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5개소) - 성동구 등 3개 자치구 3개소 시범통합 합동점검 및 강남구 2개소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2명, 자치구 가1명, 전문가 4명(소방,건축,기계,전기 각1명) - 점검 및 지도사항 : ▶ 소방,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점검 및 현장지도 ▶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적정성 검토, 자치구 담당자 현장 점검방법 지도 ○ 자치구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전수점검(198개소) - 점검내용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사항(적정성) 등,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및 피난설비 비치 등 - 점검결과 조치 : 현지 시정, 개선요구 및 시정결과 제출 ?? 시·구 및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대상 5개소(별첨1. 분야별 합동점검 대상) ? 점검반 구성 : 외부전문가,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등 10명 ? 점검 및 지도사항 - 관리주체(건축주)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작성(적정성) 및 현행화 검토, 확인 - 관리주체의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및 피난설비 비치 현황 확인 - 3개소는 소방·건축·기계·전기 분야별 전문가 시범통합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 7개 자치구 외의 타 자치구 담당자는 합동점검 기간(11.24.~11.29.)에 합동점검 참관 가능 ?? 자치구 ? 점검대상 : 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점검방법 : 전수점검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반 구성 - 팀장, 업무담당자(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점검사항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여부 점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사항(’22년도분 수립 독려)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겸직금지,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현황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사항 - 종합방재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운영 사항(설비 및 유지·관리)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사항(건축설비, 소방설비 등 확인) -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Ⅲ 가연성 외장재 등 조사 구 분 기 관(부서) 직위(직책) 성 명 담담업무 비 고 ?? 가상훈련 평가 ? 가상훈련 부여 현장확인 -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질문 및 평가서 작성(재난약자에 대한 내용 포함) Ⅳ 후속조치 사항 ?? 점검결과 조치 ? (현지시정) 위법하지는 않으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는 지도 및 개선 요구 ? (위법사항) 조치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기관통보 등 처분조치 ? (현장교육)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관계자 교육 - 외부전문가 검토 및 확인 사항을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설명 ? (결과 시스템 입력)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점검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시정조치 결과) 조치 완료 시까지 집중관리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서울시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에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203개동(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대상점검 : ‘21년 하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실태점검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 조치결과, 점검결과보고서,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등 등록 ?? 행정처분 내용 연번 조항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1 제29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30조 ?종합방재실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32조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제3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초기대응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34조 ?총괄재난관리자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미실시 경우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에 관한 보완명령 미이행 경우 ?재난발생이 우려되어 유해·위험물질의 제거·반출·출입제한을 명한 경우, 이를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시행 규칙 제6조 ?관리주체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Ⅴ 행정사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단, 코로나 19 대응「생활 속 거리두기」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실태점검 실시) ? 시(市) 합동점검은 자치구 담당자 반드시 입회하여 안내 및 합동점검 시행 (점검일 : “별첨1,3”참조)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도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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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060007
본청
시설안전과-1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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