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경유) 제목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52조의9에 따라 동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의 조정위원 임기만료일이(2021.11.30.)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본 위원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 조건을 갖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 자격요건 (법 제52조의3 제2항)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위촉 예정인원 : 총 3명(※ 변동 가능) - 교수 1명, 변호사 1명, 주택관리사 1명 다. 추천요청인원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교수 1명 라. 추천명단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일자 : 2021.11.19.(목) -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메일 발송 (우편: 서울시 건축기획과, 메일: jajaja@seoul.go.kr) - 제출서류 : 기관 추천공문(추천 명단포함) 및 해당 추천자 이력서(자율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1/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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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884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40874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