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보고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경숙 김석중 11/16 김종필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2021. 11. 16. 보고자: 6급 이경숙 □ 일 시 ○ 2021. 10. 28. 검침원 11월 정례 검침 시 계량기 망실 확인 보고 □ 대 상 □ 내 용 ○ 2021. 10월경 주소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시 계량기가 수도사업소 소유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분실. □ 조사자 의견 ○ 상기인의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2021. 10월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계량기를 계량기를 분실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 붙임: 조례위반 확인서 1부. 끝.
24127032
20211117060007
본청
요금과-20029
D00000440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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