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874(2021. 11. 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 13115, 2021.11.3.)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2021.11.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주요내용 :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 붙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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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670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4083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