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547('21.5.10.)호 관련입니다. 2. 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점검하신 후 붙임 서식(시트1,2,3)에 따라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21.11.16.(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동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나. 각 지자체는 점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취업제한 점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아래 법령 규정 참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제2항 보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제4의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공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3. 보고 양식(가정위탁지원센터) 1부. 4. (참고)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점검 대상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1/1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pdf

    비공개 문서

  •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보고 양식(가정위탁지원센터)_시도명.xls

    비공개 문서

  • (참고)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점검 대상기관 현황.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701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40805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