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공공시설 설계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및 등록 현행화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4460호(2021.11.10.) 및 4506호(2021.11.11.)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해복구계획,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계획 수립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적용 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서는 미등록 시설들에 대해 재난관리포털(NDMS)에 시설 등록을 2021.11.30.(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요약) 1부. 2.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관리과장 전결 11/1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51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65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4125198
20211117060007
본청
하천관리과-15190
D000004408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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