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소규모 공공시설 분야 추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865(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시행코자 붙임과 같이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재조사 및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2018.3.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18.1.16 ~ 2.28 : 소규모 공공시설 재조사 및 점검 시행,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및 NDMS에 추진사항 입력 -‘18.3.2 : 추진계획 붙임1~3, 붙임2(엑셀) 제출(자치구 → 서울시) 붙 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소규모 공공시설 분야 추진계획(행정안전부) 1부. 2. 안전점검 결과 작성 양식 1부. 3.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홍승지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1/1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2133-3865 /전송 2133-1044 / hsji18@seoul.go.kr / 부분공개(6)
14431600
20210926015546
본청
하천관리과-742
D00000326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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