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2021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나. 대 상 자: 1명 (붙임“독촉고지 내역서”참고) 다. 과세년월: 2021년 8월 수시분 라. 독촉고지일: 2021. 11. 16.(최초 납기일로부터 50일 이내) 최초 납기일: 2021. 10. 31. 마. 처분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의「전자우편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 대상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과태료 독촉 안내문 1부 2. 2021년 11월 과태료 독촉고지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11/16 홍성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174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eoul.go.kr / 부분공개(6)
24124572
20211117060007
본청
관리단속과-12174
D0000044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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