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2021년 11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2021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독촉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독촉대상 : 나. 독촉기한 : 2021.11.30. 다. 독촉 과태료 총액 : 붙 임 1. 11 독촉고지 대상자 내역 1부. 2. 과태료독촉 안내문 1부. 끝. 과적단속팀장 이학주 관리단속과장 11/05 박성주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354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07 /전송 02)300-8337 / gmlsehfd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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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독촉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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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독촉고지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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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2021년 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548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주 (02)300-8307) 관리번호 D00000440091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