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업제한 결격사유 조회(근거법령 수정) 1. 박물관과-12033(2021.08.10., 2021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력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에 따라 서울공예박물관 종사자의 취업제한사유 유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1부. 끝 주무관 정민호 총무과장 11/16 이남재 협조자 시행 총무과-9897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21 /전송 02-6174-4811 / min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24123230
20211117060007
본청
총무과-9897
D00000440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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