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업제한 결격사유 조회(근거법령 수정)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업제한 결격사유 조회(근거법령 수정) 1. 박물관과-12033(2021.08.10., 2021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요청)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력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에 따라 서울공예박물관 종사자의 취업제한사유 유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1부. 끝 주무관 정민호 총무과장 11/16 이남재 협조자 시행 총무과-9897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21 /전송 02-6174-4811 / min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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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_기간제 뉴딜 용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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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결격사유 조회(근거법령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897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6450-7021) 관리번호 D0000044080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