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퇴직 후 취업 시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는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와 함께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를 사전에 공지하여 임의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소 속 퇴직일 직 급 정보제공 동의현황 1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6조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21. 8. 31.) □ 신 고 기 한 : ’21. 11. 1.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1. 10. 16.부터 가능 ※ 재산신고사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며,「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 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제도」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30조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③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업체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취업제한기관 고시목록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인사혁신처 고시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 신청방법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부서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처벌조항 :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제한 위반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제한제도」 취업이력공시제도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제30조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공직자윤리법 제17조) :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산공개대상자 등 □ 내 용 ①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2월 공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 신고방법 : 취업사실신고서 및 취업사실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등)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 처벌조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월 이내 취업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업무취급제한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제한】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2항, 제30조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내 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한 일정업무 취급제한 ※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 취업(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처벌조항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 처리업무 취급 금지】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1항, 제29조 □ 대 상 : 퇴직한 모든공직자 □ 내 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처리 :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처벌조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취급승인】 □ 근 거 :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3항 □ 내 용 :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 취급 가능 □ 신청방법 : 업무취급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업무취급제한제도」 업무내역서 제출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3, 제30조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 □ 내 용 :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서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처벌조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자윤리법 제30조 제3항) ※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임 1.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서울시) 1부. 2. 퇴직공직자 재산신고,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인사혁신처)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유영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10/06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162 /전송 2133-1309 / / 부분공개(6)
23845246
20211008060507
본청
조사담당관-15842
D000004372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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