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 시 관리대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 시 관리대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첩된 소관분야(질의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5번)요지 -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8년 후에 임대 물량을 매도했을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결정 등이 미수립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이후 관련부서 협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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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 시 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60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068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