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390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세환 김동현 11/15 장영민 협조 노동허브 운영규정 개정 승인 검토 보고 2021. 11. 노동허브 운영규정 개정 승인 검토 보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수탁기관인 전태일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노동허브에 대한 운영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한 바, 그 내용을 검토 보고함 ?? 관련근거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26조 제3항 제26조(입주단체에 관한 사항 등) ③ “재단”은 입주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내용 및 사유 ○ 입주기간 연장 규정 신설(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개정내용 ? 기존 입주 기간(2년)에 추가하여 1년 연장(1회 한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개정사유 ? 현실적으로 입주단체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에 2년의 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대신 기존 입주단체들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도록 하고, 연장횟수는 1회로 한정 ○ 입주단체의 의무사항, 입주절차 및 협약 해지규정 등 운영규칙 구체화 - 개정내용 ? 입주절차 연기 여부 판단 시 입주단체 정기모임 절차 생략 ? 입주단체의 실적보고서·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부여 ? 입주단체의 노동허브 의무 사용일을 노동허브운영회의에서 협의 ? 입주단체가 노동허브사용규칙을 3회 이상 위반 시 기념관이 협약 해지 가능토록 규정 신설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도 심의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개정사유 ? 입주단체의 의무 및 협약해지 관련사항 등을 「운영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입주단체의 충실한 공간 사용 및 기념관 운영 유도 ?? 검토의견 : 승인 ○ 노동허브 입주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단체들에게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입주단체의 의무 등을 운영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허브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승인하고자 함 ○ 다만, 기념관 운영주체와 건물명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점, 입주단체의 준수의무가 선언적·추상적으로 규정된 점 등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못한 규정들에 관하여 추후에 시와 협의 및 재검토 필요함 붙 임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무편람 개정내용 각 1부. 끝.
24120028
2021111605501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390
D000004407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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