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여부 조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여부 조사 알림 1. 관련입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배관 손상 가스누출사고 조사 후 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기에, 3.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장소: 나. 조사일자: 협의 후 결정 다. 참 석 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 담당자 2명 라. 조사내용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11/15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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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여부 조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914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인 (02-3706-1533) 관리번호 D000004407129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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