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여부 조사 알림 1. 관련입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배관 손상 가스누출사고 조사 후 의「도시가스사업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기에, 3.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장소: 나. 조사일자: 협의 후 결정 다. 참 석 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 담당자 2명 라. 조사내용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11/15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3 /전송 02-3706-1519 / adultpark@seoul.go.kr / 부분공개(7)
24118890
20211116055013
본청
예방과-23914
D00000440712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