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근무 실적 근거자료 제출(알림), 수정 1. e-사람 접속시스템 오류로 인해 (오전)출근 지정을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를 인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정내용: 금호센터 근거자료 및 작성방법(근무시간) 수정 가. 인정일자: 2021. 11. 15.(월) 오전 나. 사 유: e사람 접속시스템 오류 다. 증빙방법: 수기대장작성 2. 각 부서 초과근무 담당자께서는 아래 방법을 확인한 후 결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위치: e-사람(홈) > 서무용 > 복무정보 > 초과근무 > 부서원 초과근무 실적 신청 나. 작성방법 1) 근무시간: 「사전신청」시간과 「수기대장」시간 중 느린 시간 ※[붙임1,2] 참조 (예시1) 사전신청(07:00), 수기대장(06:40)인 경우 → 07:00으로 등록 (예시1) 사전신청(07:00), 수기대장(07:20)인 경우 → 07:20으로 등록 2) 처리한 일: ‘처리할 일’ 내용으로 등록 ※[붙임2] 참조 3) 대리신청사유: e사람 시스템 오류에 따른 등록 4) 결 재: 각 부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센터장의 경우) 붙임 1. 근거자료(초과근무 수기대장 등) 7부. 2. 초과근무 사전신청 목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조현욱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5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118493
20211116055013
본청
소방행정과-10723
D00000440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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