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인정 우리부서원 중 2019.10월 전국체전 지원에 따른 유연근무실시와 관련 오전 초과 및 공무원증 미지참으로 수기인정 신청에 대하여 미적용 초과시간을 10월분 초가시간 적용시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초과인정내역 연 번 근무내역 근무일자 성명(날짜) 인정시간 비 고 1 붙임 1 나.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 소급인정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급여담당자가 급여시스템내 처리 붙임 1. 초과수기인정확인서 1부. 2. 전국체육대회관람자 명단 1부. 3. 초과사전명령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11/04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19030475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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