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1년 1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1년 11월) 1. 시설안전과-15367(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3. 제1·2·3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이행 현황(2021.11.15.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에서는 FMS상 시설물 안전의무 미이행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지적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엄중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임을 재차 강조하오니 법정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및 미실시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11/15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1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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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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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시설물안전법 제4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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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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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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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점검진단 미실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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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중대결함 미조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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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안전취약시설물 미조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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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설계도서 미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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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감리보고서 미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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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e-보고서 미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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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1년 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526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2133-1655) 관리번호 D000004407160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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