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5817) 1. 재난관리과-7785(2020.11.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나. 위반내용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위반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라. 적용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1항, 제3항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2항 제3호의 2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3] 2.개별기준 바.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1/15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2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4115964
20211116055013
본청
예방과-13325
D000004406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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