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제9호 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26722호 (2021.11.10.) ▷ 기술인력 변경신고 2021.11.1. 우편접수(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마.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등) 바.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 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붙 임 : 1.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26722호(2021.11.10.) 공문사본 1부. 3.대리인 선임허가 통지서 서식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1/15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4114368
20211116055013
본청
시설안전과-15381
D00000440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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