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강북구: 사용비용보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북구: 사용비용보조 관련) 1. 강북구 도시계획과-8429(2021.11.9.)호 관련입니다. 2. 사용비용보조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19.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직권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이 제5호, 제6호에 신설됨 (제5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6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법 개정 후 제6호에 따라 직권해제 된 정비구역은 사용비용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15조제3항에는 사용비용보조 대상 및 사용비용 보조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직권해제 된 경우는 사용비용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 제5호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제된 경우 사용비용보조 대상에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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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강북구: 사용비용보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58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40688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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