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장 (경유) 제목 노동허브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전태일기념관 51-11-63(’21. 11. 11.) 및 노동정책담당관-4390(’21.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에서「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노동허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안) 원안 대로 승인(2021. 11.15.자)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탁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동허브 운영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김세환 노동복지팀장 김동현 노동정책담당관 11/1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3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4111689
2021111605501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397
D00000440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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