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전환 다세대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환 다세대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사항 - 2006년에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세대별로 재개발시 입주권 가능한지? (신속통합재개발,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등)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에 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요건 및 임대주택 요건 갖추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재개발사업 추진시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다세대 주택 전환이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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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전환 다세대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91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061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