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구역 내 소유현황(“갑”:“부동산A”소유,“갑·을”:“부동산B”공동소유)에 따른“을”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있으므로, - 분양대상자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상기 규정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4110783
20211116055013
본청
주거정비과-5893
D00000440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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