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743호(2020.3.2.), 10269호(2020.12.30.), 3754호(2021.5.4.), 6579호(2021.7.30.), 7510호(2021.8.31.), 및 8369호(2021.10.14.)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의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결과 구 분 계 지급보증서 발급 발주처 직불 타절합의 대금지급완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21 10 8 1 2 붙임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내역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11/12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6)
24103606
202111130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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